폐지는 법원의 재량 판단
쉽게 말하면
한두 달 밀렸다고 바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갚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법원이 절차를 끝낼 수 있어, 연체가 시작되면 방치하지 말고 먼저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면책불허가결정 확정, 변제계획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는 절차가 폐지될 수 있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 상황 | 설명 |
|---|---|
| 일시적으로 한두 달 밀림 | 즉시 자동 폐지 규정은 없음. 다만 누적되면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해진 경우 | 법원이 재량으로 폐지 결정 가능 |
| 소득 감소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대응 가능 |
| 폐지된 경우 | 중지됐던 채권자 추심·강제집행이 다시 가능해질 수 있음 |
이런 경우라면 지금 바로 회생위원에게 연락하세요
이번 달 변제금을 내지 못했거나 낼 수 없을 것 같다
소득이 줄어 앞으로 계속 밀릴 것 같다
회생위원의 연락(전화·문자·우편)에 아직 답하지 못했다
해당한다면 방치하지 말고 먼저 사정을 알리는 것이 폐지를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회생위원 연락을 계속 피하면 어떻게 되나
변제금이 밀린 상태에서 회생위원의 연락(전화·문자·우편)에 응답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채무자에게 이행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근거가 쌓이게 됩니다. 반대로 사정이 어려워도 연락에 성실히 응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채무자는 변제계획 변경이나 일시 유예 등 다른 대안을 검토받을 여지가 더 큽니다. 즉 연체 자체보다 연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폐지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먼저 할 일
실무상 정확한 연체 누적 기준(예: 몇 회분 미납 시 폐지 예정 통지)에 대한 공식 자료는 이번 조사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단정하기보다, 연체가 예상되거나 시작됐다면 즉시 회생위원에게 사정을 알리세요. 변제계획 변경이나 변제 중 급전 마련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폐지되면 5년을 기다려야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직전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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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5년 제한은 면책을 이미 받은 뒤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각 사유입니다. 변제 도중 절차가 폐지된 경우는 면책 자체를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 5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이 다를 수 있어 이 사이트가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지된 사정을 해결하지 않은 채 곧바로 재신청하면 같은 사유로 다시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앞선 폐지 이력이 새 신청의 성실성 판단에 참고될 여지도 있어, 재신청 전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회생위원에게 본인 사건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폐지를 신청할 수도 있나
폐지 신청은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자도 법원에 낼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제금 연체가 계속되면 특정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연체를 방치할수록 채무자 스스로 상황을 관리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채권자의 폐지 신청이 들어와도 그 시점에 밀린 변제금을 정리하거나 변제계획 변경을 함께 신청해 대응할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체 사실을 안 순간부터 최대한 빨리 회생위원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를 방치하면 위험. 연체를 방치하다 이행 불가능이 명백해지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폐지되면 그동안 멈췄던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폐지 전반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폐지 — 인가 전·후 폐지 사유와 효과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