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한 달 밀리면 바로 폐지되나요

한 달 연체했다고 자동으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조문상 '1개월 연체 시 자동 폐지'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방치하지 말고 먼저 법원이 지정해 내 사건을 살펴보는 담당자인 회생위원·법원에 사정을 알리고 변제계획 변경 등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지는 법원의 재량 판단

쉽게 말하면

한두 달 밀렸다고 바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갚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법원이 절차를 끝낼 수 있어, 연체가 시작되면 방치하지 말고 먼저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면책불허가결정 확정, 변제계획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는 절차가 폐지될 수 있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채무자회생법 제621조(인가 후 폐지) 및 관련 조항. 폐지되면 중지됐던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이 다시 가능해질 수 있어 변제계획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

기준일 2026-08-14 ·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연체 상황별 대응 (기준일 2026-08-15)
상황설명
일시적으로 한두 달 밀림즉시 자동 폐지 규정은 없음. 다만 누적되면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음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해진 경우법원이 재량으로 폐지 결정 가능
소득 감소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대응 가능
폐지된 경우중지됐던 채권자 추심·강제집행이 다시 가능해질 수 있음

이런 경우라면 지금 바로 회생위원에게 연락하세요

이번 달 변제금을 내지 못했거나 낼 수 없을 것 같다

소득이 줄어 앞으로 계속 밀릴 것 같다

회생위원의 연락(전화·문자·우편)에 아직 답하지 못했다

해당한다면 방치하지 말고 먼저 사정을 알리는 것이 폐지를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회생위원 연락을 계속 피하면 어떻게 되나

변제금이 밀린 상태에서 회생위원의 연락(전화·문자·우편)에 응답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채무자에게 이행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근거가 쌓이게 됩니다. 반대로 사정이 어려워도 연락에 성실히 응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채무자는 변제계획 변경이나 일시 유예 등 다른 대안을 검토받을 여지가 더 큽니다. 즉 연체 자체보다 연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폐지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먼저 할 일

실무상 정확한 연체 누적 기준(예: 몇 회분 미납 시 폐지 예정 통지)에 대한 공식 자료는 이번 조사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단정하기보다, 연체가 예상되거나 시작됐다면 즉시 회생위원에게 사정을 알리세요. 변제계획 변경이나 변제 중 급전 마련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폐지되면 5년을 기다려야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직전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을 이미 받은 뒤 5년 이내 다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개시신청을 기각하는 사유가 됨(채무자회생법 제595조).

기준일 2026-08-14 ·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위 5년 제한은 면책을 이미 받은 뒤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각 사유입니다. 변제 도중 절차가 폐지된 경우는 면책 자체를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 5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이 다를 수 있어 이 사이트가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지된 사정을 해결하지 않은 채 곧바로 재신청하면 같은 사유로 다시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앞선 폐지 이력이 새 신청의 성실성 판단에 참고될 여지도 있어, 재신청 전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회생위원에게 본인 사건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폐지를 신청할 수도 있나

폐지 신청은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자도 법원에 낼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제금 연체가 계속되면 특정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연체를 방치할수록 채무자 스스로 상황을 관리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채권자의 폐지 신청이 들어와도 그 시점에 밀린 변제금을 정리하거나 변제계획 변경을 함께 신청해 대응할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체 사실을 안 순간부터 최대한 빨리 회생위원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를 방치하면 위험. 연체를 방치하다 이행 불가능이 명백해지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폐지되면 그동안 멈췄던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폐지 전반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폐지 — 인가 전·후 폐지 사유와 효과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하면 회생위원이 먼저 연락을 주나요?

구체적인 연체 관리·통지 절차는 사건과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이 사이트가 일반화해 답하지 않습니다. 연체가 예상되면 채무자가 먼저 회생위원에게 연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일시적으로 밀렸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갚으면 문제없나요?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면 일시적인 연체 자체만으로 곧바로 폐지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반복되면 법원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최대한 계획대로 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지되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폐지 사유와 사건 상황에 따라 재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지 이후 대응은 개인회생 폐지 페이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