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의
쉽게 말하면
3~5년 동안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으면, 나머지 빚은 법원이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재산을 파는 개인파산과 달리 앞으로 벌 돈으로 나눠 갚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 지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담보부 15억원 이하(2021.4.20. 시행 기준) |
| 변제기간 |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
| 결과 |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남은 빚을 법원이 면책 결정 |
이런 경우라면 개인회생을 알아볼 만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있다
빚이 줄지 않고 이자만 계속 나간다
지금 가진 재산을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다
그래도 3~5년 동안 꾸준히 갚아나갈 여력은 있다
여러 개에 해당한다면 개인회생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제도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을 합쳐 '개인신용회생'·'신용회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인터넷에 종종 보이는데, 공식 제도 명칭은 아닙니다. 법원 절차는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조정은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이라는 정식 명칭을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간이회생'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아니라 소액영업소득자·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법인·개인사업자 대상의 별도 회생절차로, 이 사이트가 다루는 개인(소비자)회생과는 신청 대상이 다릅니다.
검색할 때 '개인파산'과 헷갈려 함께 검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처분해 정리하는 개인파산과 미래 소득으로 나눠 갚는 개인회생은 절차의 기본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비슷한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은 협약 금융회사와의 사적 조정,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에 법적 구속력이 미치는 법원 절차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개인파산은 모두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지만 근거·절차·효력이 다릅니다. 세 제도를 자세히 비교한 내용은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vs 개인회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빠르게 확인하려면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라면 갈아탈 수 있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나 사적 채무조정을 진행하다가 상환이 버거워 개인회생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협약 금융회사와의 사적 합의이므로, 이를 유지한 채로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병행 가능 여부)까지는 이 사이트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자'고 승인하는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 절차가 우선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갈아타기를 고려한다면 먼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진행 중인 조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문의하고, 개인회생 신청 요건은 신청자격 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신청자격·비용·절차 등 실무 정보는 개인회생 허브에서 전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