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자동이 아니라 별도 절차
쉽게 말하면
변제를 다 끝냈다고 자동으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고, 법원 공고 후 2주가 지나야 확정됩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변제를 마쳤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결정되며, 면책결정은 공고 후 즉시항고 기간(2주)이 지나야 확정됨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 단계 | 내용 |
|---|---|
| 변제계획 이행 완료 | 정해진 변제기간(원칙 3년) 동안 계획대로 변제를 마침 |
| 면책 신청 또는 법원 직권 개시 |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 절차 시작 |
| 면책결정 공고 | 법원이 면책 여부를 결정해 공고 |
| 즉시항고 기간(2주) 경과 | 이의가 없으면 면책결정 확정 |
이런 경우라면 면책신청을 준비할 때입니다
변제기간(원칙 3년)이 거의 끝나간다
마지막 회차 납부가 얼마 남지 않았다
회생위원에게서 아직 안내를 받지 못했다
해당한다면 먼저 회생위원에게 면책신청 절차를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책신청서는 스스로 써야 하나
변제를 다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자동으로 면책 절차를 시작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직접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변제기간이 끝나갈 무렵 담당 회생위원이 다음 절차(면책신청 시기·서류)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안내가 없다고 손 놓고 기다리기보다는 변제 마지막 회차가 다가오면 먼저 회생위원에게 면책신청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 양식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의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
면책신청서 양식을 검색해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의 양식을 인터넷에서 내려받기보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resu.klac.or.kr)의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담당 회생위원이 안내하는 양식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사건마다 요구하는 첨부서류 구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최신 양식은 사건을 접수한 법원의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에 첨부된 옛 양식은 항목이 바뀌었을 수 있어 그대로 베껴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책 요건 자체가 궁금하다면
이 페이지는 '신청 절차'를 다룹니다. 면책을 받기 위한 실체적 요건(성실 이행, 사기·재산은닉 여부 등)과 면책 후에도 남는 비면책채권 목록은 면책 — 요건과 남는 비면책채권 페이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면책 확정 후 대출·신용카드 재개 시점은 면책 후 대출·카드 재발급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 시점에 이사해서 관할이 바뀌었다면 어디에 신청하나
변제 기간 중 이사해서 현재 주소지가 신청 당시와 달라졌더라도, 면책신청은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해온 그 법원(원래 접수한 법원)에 계속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 자체의 관할이 이사로 자동으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편물 수령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그 사실만큼은 별도로 회생위원에게 알려 서류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관할 자체를 옮기고 싶은 사정이 있다면 관할 이송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정확한 신청 시기·서류(예: 면책신청서 양식, 제출처)는 이 사이트가 조문의 전체 원문까지 대조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담당 회생위원의 안내를 받거나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