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회생법원 개요
| 항목 | 내용 |
|---|---|
| 관할 | 대전·세종·충남 주소지 · 관할지역 소재 계속 근무지 |
| 개원일 | 2026-03-01(신설) |
| 대표전화 | 042-470-1114 |
| 홈페이지 | djb.scourt.go.kr |
전문 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2017.3.1. 개원), 부산·수원회생법원(2023.3.1. 개원), 대구·대전·광주회생법원(2026.3.1. 개원) 6곳이며, 그 외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 개인회생을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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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회생법원이 내 관할인지 확인해보세요
대전·세종·충남에 주소를 두고 있다
또는 그 지역 소재 직장에 계속 근무 중이다
충북에 살지만 대전 접수가 더 편하다
위 조건 중 하나만 맞아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찾아가는 길
대전회생법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78번길 45(둔산동) 대전법원종합청사에 있으며, 대표전화는 042-470-1114.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정부청사역 인근으로 102·605번 등 시내버스가 정부청사역 정류장을 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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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시철도 1호선 정부청사역 인근이며, 정부청사역 정류장을 지나는 102·203·211·216·605·618번과 급행 3번 등 시내버스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전법원종합청사는 방문객이 많아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고 차량 5부제(차량번호 끝자리와 요일이 맞아야 청사 주차장 이용 가능)를 시행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충북 거주자라면
충청북도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청주지방법원이 관할이지만, 채무자회생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대전회생법원에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을 정하는 일반 원칙은 관할법원 찾는 법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경남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충북 거주자는 대전회생법원에도, 전북·제주 거주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합관할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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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충북(청주) 거주자는 원래 청주지방법원 관할이지만, 원한다면 대전회생법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곳 중 접수하기 편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충남 내 천안·논산·홍성·공주·서산지원처럼 별도 지원이 있는 지역의 도산 사건 접수처는 이 사이트가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면 접수 전 대전회생법원이나 대법원 관할법원찾기로 정확한 접수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자격·서류 등 전국 공통 기준은 신청자격과 신청서류·신청방법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