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묶였을 때 즉시 할 수 있는 것 / 없는 것
| 구분 | 내용 |
|---|---|
| 할 수 있는 것 | 급여명세서 등으로 입금액이 압류금지 대상(급여·연금 등)임을 소명해 압류명령 취소 신청(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 생활형편을 이유로 압류금지 범위변경 신청(같은 조 제3항) |
| 할 수 있는 것 | 향후 입금분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 등)으로 급여·수급금 입금 계좌를 변경 신청 |
| 할 수 없는 것 | 새 통장을 만든다고 이미 압류된 기존 계좌가 저절로 풀리는 것 — 별도 법원 절차가 반드시 필요 |
| 할 수 없는 것 | 은행 창구에서 임의로 압류 해제나 인출 허용을 받는 것 — 은행은 법원 결정 없이 압류를 풀 권한이 없음 |
급여·연금 등 압류금지 성격의 돈이 계좌에 입금돼 통장 전체가 압류된 경우, 채무자는 집행법원에 그 계좌에 대한 압류명령의 취소(감액)를 신청할 수 있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이런 경우라면 지금 통장 압류 대응이 필요합니다
월급이나 통장이 이미 압류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생활비가 부족한데 압류금지 금액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새 통장을 만들면 압류가 풀리는 줄 알고 있었다
예금 외에 자동차·보험·퇴직연금도 압류될까 걱정된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래에서 상황에 맞는 절차부터 확인해보세요.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계산
| 월급여 | 압류 가능 여부 |
|---|---|
| 250만원 미만 | 전액 압류금지 |
| 2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압류 가능(=급여의 1/2 압류금지 원칙과 250만원 하한 중 유리한 쪽) |
| 3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2) - 300만원} ÷ 2 만큼 압류금지, 나머지는 압류 가능 |
급여(월급) 중 압류할 수 없는 최저 금액은 월 250만원까지(급여가 250만원 미만이면 전액), 월급이 많을수록 압류 가능 비율이 커지는 구간별 계산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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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월급이 250만원이 안 되면 전부 내 돈입니다. 250만~300만원이면 250만원을 넘는 부분만 압류될 수 있고, 300만원이 넘으면 표의 계산식대로 압류금지 금액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이OO씨 (월급 700만원, 카드 대금 연체로 통장 압류)
월급이 300만원을 훨씬 넘기 때문에 압류 가능 범위표의 마지막 구간(300만원 초과)이 적용됩니다.
월급여 700만원
급여의 절반 = 700만원 ÷ 2 = 350만원
350만원에서 300만원을 뺀 값 = 50만원, 그 절반 = 25만원
압류금지 금액 = 300만원 + 25만원 = 325만원
700만원 중 325만원은 압류할 수 없고, 나머지 375만원까지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 생활비가 부족할 때
법이 정한 압류금지 금액(월 250만원 등)으로도 생계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빚 진 사람은 법원에 묶인 통장에서 생활비를 쓸 수 있게 풀어달라는 신청(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을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이 많다는 사정을 들어 범위를 좁혀달라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부양가족 수, 다른 재산 유무 등 생활형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즉시항고)으로 이 결정에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채권자 중 어느 한쪽이 신청하면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금지 범위(급여·예금 등)를 원래 기준보다 넓히거나 좁히는 결정(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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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통장, 해지할 수 있나요
압류된 통장 자체를 은행 창구에서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통장압류해지'를 원한다면 실제로는 위에서 설명한 압류명령 취소나 범위변경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내야 합니다.
신청이 인용돼 압류명령이 취소되면 그 시점부터 계좌를 정상적으로 쓰거나 필요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급여·연금이 매달 같은 계좌로 계속 들어온다면 신청과 별개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 등)을 새로 만들어 다음 달 입금분부터는 보호받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용통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연금 등 법령이 정한 압류금지 수급금 입금 용도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급여를 넣는 용도로 그대로 쓸 수 있는지는 취급 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금·급여 외 자산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자산 | 압류 가능 여부 | 핵심 |
|---|---|---|
| 유체동산(가전·가구 등) | 가능 | 집행관이 방문해 압류·표시하고 경매로 매각. 생활필수 가구·의류 등 일부는 압류금지(민사집행법 제195조) |
| 자동차·건설기계 | 가능 | 세금 체납이면 지자체·세무서, 민사채권이면 법원 절차로 별도 진행. 압류 여부는 자동차365에서 조회 |
| 부동산 | 가능 | 등기부에 압류·경매개시 사실이 기재되고 강제경매로 진행됨 |
| 보장성보험 해약·만기환급금 | 일부 압류금지 | 각 250만원까지는 압류금지(2026-02-01부터), 초과분은 압류 가능 |
| 퇴직연금 수급권 | 원칙적으로 압류금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수급권 자체는 압류 불가. 단, 지급된 뒤 예금계좌에 들어오면 일반 예금으로 취급 |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직접 방문해 압류(표시·봉인)한 뒤 매각(호가경매 등)·배당 순으로 진행되며, 생활에 필요한 일정 가구·의류·2개월간 생계에 필요한 음식물·연료 등 일부 물건은 압류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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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도 압류 대상 재산이며, 국세·지방세·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여부는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자동차365, car365.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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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은 각각 250만원까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은 1,50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음(2026-02-01 시행, 종전 각 150만원·1,000만원에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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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DB형·DC형)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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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통장을 압류했다면
채무가 여러 곳이면 카드사·대부업체 등 여러 채권자가 같은 계좌를 동시에 압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압류한 채권액 합계가 계좌 잔액(피압류채권)보다 크면 이를 '압류의 경합'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 은행은 어느 한 채권자에게 먼저 전액을 내주지 않습니다. 대신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이후 법원의 배당절차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즉 '먼저 압류한 사람이 다 가져간다'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면 불필요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압류가 들어와도 먼저 신청한 채권자가 통장 돈을 싹 가져가지 않습니다. 법원이 돈을 일단 맡아뒀다가 정해진 절차대로 나눠줍니다.
같은 예금·급여채권에 채권액 합계가 압류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여러 압류·가압류명령이 겹치면(압류의 경합), 은행 등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채권 전액을 법원에 공탁(집행공탁)해야 하고 이후 배당절차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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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통지를 받으면 바로 확인할 것. 압류 통지서에 적힌 채권자, 청구 금액,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정당한 절차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의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이의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서둘러 문의하세요. 채무 자체를 근본적으로 정리하고 싶다면 개인회생 중지명령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함께 검토하세요. 정당하지 않은 방식의 추심이 함께 있었다면 채권추심 대응 페이지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