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효력 비교
쉽게 말하면
신용회복위 조정은 돈을 빌려준 은행·카드사와 직접 하는 사적인 합의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진행해 모든 채권자에 강제로 효력이 미치는 절차입니다. 대부업체 빚이 많거나 채무가 아주 크면 개인회생 쪽이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 개인회생(법원) |
|---|---|---|
| 절차 성격 | 협약 금융회사와의 사적 조정 | 법원이 진행하는 법적 절차 |
| 효력 범위 | 협약기관 채무만 대상 | 모든 채권자에 법적 구속력 |
| 채무 한도 | 15억원(무담보 5억·담보 10억) | 25억원(무담보 10억·담보 15억) |
| 비용 | 법원 비용 없음 |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 발생 |
| 신용정보 등록 | 개인워크아웃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 인가 후 1년 성실변제 시 해제 가능 |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은 협약 금융회사와의 사적 조정,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에 법적 구속력이 미치는 법원 절차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이런 경우라면 개인회생 쪽을 함께 검토해볼 만합니다
대부업체·개인 간 채무가 많다
채무 규모가 소득에 비해 매우 크다
협약을 맺지 않은 채권자가 많다
이자 감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다
위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와 개인회생 상담을 함께 받아볼 만합니다.
선택 기준으로 삼을 것
채권자 대부분이 은행·카드사·캐피탈 등 협약 금융회사라면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이 더 간단하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대부업체·개인 간 채무가 많거나 채무 규모가 크다면 모든 채권자에 효력이 미치는 개인회생이 더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두 기관(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각각 상담을 받아보거나 자가진단으로 먼저 비교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확정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반대로 개인회생 진행 중 신용회복위 조정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각 기관에 현재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협약 금융회사인지 아닌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회사인지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의 협약기관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채권자명을 알려주면 바로 확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협약 여부를 미리 파악해두면 방향을 더 빨리 좁힐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으로 전체 채무를 다 정리할 수 있는지, 개인회생까지 검토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여러 곳이고 일부만 협약기관이라면, 나머지 비협약 채권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야 전체 그림을 놓치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나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환 능력 심사 과정에서 소득·재산 상황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보유 재산 가치만큼은 최소한 갚아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 오히려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쪽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유불리는 재산 목록을 놓고 상담을 받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 조정 확정 후 대부업체 빚이 더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면
조정 확정 후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대부업체 채무가 추가로 발견됐다면, 그 채무는 이미 확정된 조정안과 별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부업체가 협약기관이라면 별도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협약이거나 채무 규모가 커 감당이 안 된다면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 양쪽에 현재 상황을 알리고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