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흔한 오해 — 신청 금지 vs 면책불허가
신청 금지와, 빚을 없애 주지 않기로 법원이 결정하는 것(면책불허가)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재산 은닉·허위 서류 제출,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등은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 구분 | 정확한 내용 |
|---|---|
| 신청 자체 |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음(신청을 막는 규정 아님) |
| 면책 여부 | 직전 파산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면책 확정일부터 5년 미경과 시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음(재량) |
| 법원 재량 |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음 |
이런 경우라면 재신청 시 면책불허가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직전 파산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안 지났다
직전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안 지났다
이전 사건에서 재산 은닉 등으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
'재신청 자체가 안 된다'고 오해하면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도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법원이 개별 사정(왜 다시 파산에 이르렀는지 등)을 심사해 면책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는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페이지에서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면책이 거부될 수 있는 다른 사유는 면책불허가 사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청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7년·5년이 안 지났다면 법원이 면책만 거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7년·5년' 기산일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
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면책결정이 확정된 정확한 날짜를 알아야 합니다. 파산을 신청한 날이나 선고를 받은 날이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라는 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일을 정확히 모른다면 사건을 진행했던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변호사 사무실에 당시 사건번호로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이OO씨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로부터 4년 경과)
기준: 5년 미경과
아직 5년이 안 지나 불허가 사유지만, 신청은 가능하고 법원 재량으로 허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사건이 면책 없이 폐지·기각으로 끝났다면
이 페이지의 '7년·5년' 기준은 이전 절차에서 면책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전 파산이나 개인회생이 면책까지 가지 못하고 폐지·기각으로 끝났다면 이 사유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폐지·기각에 이른 경위(재산 은닉 등)가 있었다면 그 사정이 새 신청에서 다른 방식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이 어떻게 종료됐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상담받아야 합니다.
이전 사건 기록이 새 신청에 영향을 주나
법원 전산에는 이전 파산·개인회생 사건의 진행 경과와 면책 여부가 남아있어, 재신청 시 재판부가 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절차에서 면책 불허가로 이어졌던 문제(재산 은닉, 허위 진술 등)가 반복되면 같은 사유로 다시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 사건과 무관한 새로운 사정(질병, 실직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재산과 소득을 다 합쳐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 이르렀을 수 있습니다.
그 경위를 소명 자료로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확신 없이 단정하지 마세요.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무조건 면책이 거부되는 것도 아니고, 지났다고 무조건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