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의 근거와 시점 제한
쉽게 말하면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승인(개시결정)하기 전까지는 신청을 스스로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승인 이후에는 단순 취하가 안 되고, 폐지 같은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채무자는 개시결정이 있기 전이라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스스로 취하할 수 있고, 다만 보전처분(제592조)이나 중지명령(제593조)을 이미 받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 시점 | 취하 가능 여부 |
|---|---|
| 개시결정 전 (보전처분·중지명령 전) | 채무자가 자유롭게 취하 가능 |
| 개시결정 전 (보전처분·중지명령 받은 후) |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 가능 |
| 개시결정 후 | 단순 취하 불가 — 폐지 등 다른 절차 검토 필요 |
이런 경우라면 취하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아직 개시결정 전이다
채무를 일시에 갚을 여력이 생겼다
다른 채무조정 제도로 갈아탈지 고민 중이다
보전처분·중지명령을 이미 받았다
해당한다면 취하 가능 여부와 절차를 접수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취하서는 어떻게 내나
취하는 별도의 취하서(취하신청서)를 작성해 사건을 접수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한 사건이라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보전처분·중지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취하서와 함께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단순히 서면 한 장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서식과 제출 방법은 접수한 법원의 종합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왜 취하를 고려하게 되나
신청 후 상황이 바뀌어(예: 채무를 일시에 상환할 여력이 생기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 취하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채무조정 제도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한다면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vs 개인회생 페이지를 먼저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취하와 폐지, 헷갈리기 쉬운 두 용어
'취하'와 '폐지'를 같은 뜻으로 검색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점과 주체가 다릅니다. 취하는 개시결정 전 채무자 스스로 신청을 거둬들이는 것이고, 폐지는 개시결정 이후 변제계획 이행이 어려워지는 등의 사유로 법원이 절차를 끝내는 것입니다.
취하는 채무자의 의사로 되돌리는 것이지만, 폐지는 절차가 이미 진행된 뒤 법원 판단으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재신청을 고려할 때 살펴야 할 사정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검색으로 자료를 찾을 때도 두 단어를 섞어 쓰면 엉뚱한 절차의 안내를 읽게 될 수 있으니, 본인이 지금 개시결정 전인지 후인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취하서를 제출한 직후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되나
취하서를 접수했더라도 법원이 이를 검토해 받아들이기 전에 개시결정이 먼저 내려지는 것처럼 서류 처리 순서가 어긋나는 상황이 이론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취하의 효력이 개시결정보다 앞서는지, 아니면 이미 개시결정이 난 이상 취하가 아닌 폐지 절차로 넘어가야 하는지는 이 사이트가 확정하지 못합니다.
취하를 결정했다면 서류를 접수한 뒤 법원이 실제로 처리했는지(취하가 반영됐는지) 전화나 나의사건검색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애매하면 접수 법원 민원실에 진행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하 전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취하 후 다시 신청하려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그 사이 중지·금지명령으로 멈췄던 추심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이 아니라 명확한 사정이 있을 때만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