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신 검토할 공식 창구
| 상황 | 우선 확인할 창구 |
|---|---|
| 갑작스러운 실직·질병 등 위기 상황 | 긴급복지지원제도(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소득은 있으나 금융 접근이 어려움 |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서민금융(1397) |
| 채무조정 중 상환 자체가 부담 | 신용회복위원회 상환도우미·실효위기 지원(1600-5500) |
|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이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법률상담 |
불법사금융 판단 기준은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 초과이며,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대출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원금·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됨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이런 경우라면 대출보다 채무 정리를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월세·공과금이 밀려 대출로 메우려 하고 있다
생계 자체가 위태로운데 상환 부담만 늘리려 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같은 공적 지원을 알아본 적이 없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대출보다 상환 의무가 없는 공적 지원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공과금이 밀렸다면 지자체 복지 창구부터
월세나 전기·가스요금처럼 생활 유지에 직결된 비용이 밀렸다면 대출로 급한 불을 끄기보다 거주지 주민센터의 복지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그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 상황으로 판단되면 긴급복지지원 외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자체 자체 생계비 지원 등 여러 제도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은 대출과 달리 상환 부담을 새로 만들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개인회생 중이어도 받을 수 있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실직, 질병, 화재, 가족의 사망 등)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단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진행 여부 자체를 배제 사유로 삼지 않습니다.
지원 여부는 소득·재산 기준과 위기 상황 요건을 함께 봅니다. 정확한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채무조정 자체를 다시 검토하고 싶다면 자가진단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제 중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제 중 급전이 필요할 때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쉽게 말하면
긴급복지지원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실직·질병 같은 위기 상황이면 개인회생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 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확인해볼 만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사실이 나중에 개인회생 재산조사에서 문제가 되나
긴급복지지원은 상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이라, 정상적으로 받은 지원금 자체가 개인회생의 재산 은닉이나 편파 변제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원받은 시기와 금액이 재산·소득 변동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함께 진행 중이거나 예정이라면 지원받은 사실을 숨기지 마세요. 법원이 내 사건을 맡아 살펴보는 회생위원이나 상담 시 정확히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창구에 동시에 신청하면 중복 지원으로 문제가 되나
긴급복지지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상품처럼 성격이 다른 제도는 동시에 알아보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성격의 지원을 여러 곳에서 중복으로 받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원받은 내역이 있다면 상담 시 미리 알리는 것이 정확한 안내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여러 창구에 동시에 문의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금융(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복지(생계비 지원)·고용(취업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 전 1397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정부지원 대출 상품 자체가 궁금하다면 정부지원 대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