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란 — 압류(강제집행)와 뭐가 다른가
| 구분 | 가압류 | 압류(강제집행) |
|---|---|---|
| 시점 | 확정판결 등이 나오기 전 |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나온 뒤 |
| 목적 | 나중에 강제집행할 재산을 미리 묶어 처분 못 하게 함 | 실제로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배당 |
| 채권자가 필요한 것 | 소명자료 + 담보(공탁금 등) |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
| 채무자의 대응 | 가압류이의신청, 사정변경취소 | 압류명령 취소·범위변경 신청 |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나중에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확정판결 등이 나오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부동산·예금·급여·채권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보전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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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대응, 이런 상황이면 확인해보세요
통장이나 급여가 갑자기 묶였다는 통지를 받았다
아직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없다
왜 묶였는지 이유를 정확히 모른다
판결 전에 재산이 묶였다면 대부분 가압류이며, 이의신청·취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압류, 왜 갑자기 걸리나
채권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채무자가 재산을 팔거나 다른 곳으로 빼돌리면 나중에 이겨도 받을 돈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채권자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통장가압류·채권가압류·급여가압류 등 가압류신청을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낸 소명자료와 가압류신청비용, 그리고 일정한 담보(가압류공탁금)를 조건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본안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시작도 안 된 단계에서 갑자기 통장이 묶이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절차 자체는 법원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채권자 측 서류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통보를 받고 나서야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압류, 풀 수 있나 — 이의신청과 취소
가압류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압류이의신청으로,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 '애초에 이 가압류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입니다. 가압류가 이미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 이유가 없어졌거나 사정이 바뀌었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해제신청·가압류취소·채권가압류해지 등으로 검색되는 것이 대부분 이 두 절차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두 절차 모두 변론이나 양쪽이 참여하는 심문 기일을 거쳐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합니다.
가압류가처분과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 가처분은 금전 외 권리(부동산 인도 등) 보전이라는 점에서 대상이 다릅니다.
가압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가압류 이후 이유가 없어지거나 사정이 바뀌었다면(사정변경) 별도로 취소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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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 이미 걸린 뒤 사정이 바뀌었다면 사정변경취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법원이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는 심문을 거쳐 결정합니다.
가압류도 소멸시효를 막나요
네, 가압류는 재판상 청구·압류와 함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 중 하나로 다뤄집니다. 즉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둔 시점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처음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어, '가압류소멸시효'를 검색해 시효가 이미 지났는지 확인하려는 경우라면 가압류가 걸린 시점과 그 이전 마지막 거래·연락 시점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반대로 오래전 가압류 이후 채권자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시효가 다시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어, 개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카드·대출 등 금융채권 포함)은 5년,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은 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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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가압류가 실제 강제집행(압류)으로 넘어갔다면 통장·급여 압류 대응 페이지에서 다음 단계를 확인하고, 애초에 이 채무 자체가 내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압박한다면 채권추심 대응 페이지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