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법원에서 서류를 받았다면

결론부터 말하면 서류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 자체에 특별한 사유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2주 이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은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져 채권자가 곧바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채권자가 내 통장에서 직접 돈을 빼갈 수 있게 하는 명령) 등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서류를 받았다면 봉투에 찍힌 송달일과 이의신청 마감일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채무 자체를 다툴 사정이 없더라도 기한 안에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무엇이 다른가

지급명령은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보내는 서류입니다. 이행권고결정도 성격은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법과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지급명령 vs 이행권고결정 비교 (기준일 2026-08-16)
구분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근거 법률민사소송법(독촉절차)소액사건심판법(소가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
발령 방식채권자 신청서만으로 법원이 서면 심사 후 발령소액사건 소장 접수 후 법원이 직권으로 발령
이의신청 기간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불변기간)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불변기간, 송달 전도 가능)
이의신청 안 하면확정 —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확정 — 마찬가지로 집행력 발생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채무자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임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민사소송법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이의신청서는 기간 내에 법원에 '도달'해야 하며 우편 발송일이 아니라 접수일이 기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이행됨(제472조).

기준일 2026-08-16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소송법 제469조·제470조·제472조)

이행권고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피고는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송달 전에도 가능)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도 불변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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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제2항. 공시송달·발신송달(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제196조)로는 이행권고결정을 송달할 수 없음(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3항).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넘겼다면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국외 거주자는 30일 이내)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가능함.

기준일 2026-08-16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5조의4)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법원에서 온 서류가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이다

받은 날짜(송달일)를 정확히 알고 있다

받은 지 아직 2주가 지나지 않았다

2주가 남아있다면 이의신청으로 확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2주 이내 이의신청, 어떻게 하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 사실만 밝히면 되고, 왜 갚을 수 없는지·채무가 왜 없는지 등 구체적인 이유를 처음부터 자세히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우편 또는 전자소송)하면 되며, 우편으로 보낼 때는 발송일이 아니라 법원에 실제로 도착한 날이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소액지급명령이라 해도 이의신청 절차와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고, 작성이 막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져 채권자가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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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확정판결과는 다름(집행권원으로서 효력만 있음).

기준일 2026-08-16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소송법 제474조)

이의신청 안 하면 — 확정 후 벌어지는 일

지급명령확정 후에는 채권자가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나 채권압류및전부명령입니다.

법원이 압류한 채무자의 예금·급여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가져가거나(추심명령, 채권자가 내 통장에서 직접 돈을 빼갈 수 있게 하는 명령) 그 채권 자체를 통째로 넘겨받습니다(전부명령, 내 급여·예금 채권을 채권자에게 통째로 넘기는 명령).

여기에 더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안에 채무를 갚지 않으면 신청 요건이 됩니다.

지급명령강제집행 자체를 막으려면 확정되기 전, 즉 2주 이내에 이의신청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이 압류한 채무자의 예금·급여 등 금전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은행·회사 등)에게 직접 돈을 청구할 권능을 주고 전부명령은 그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시켜 독점적 만족을 주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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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경합하거나 배당요구·교부청구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확정돼야 효력이 있음.

기준일 2026-08-16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7조·제229조·제231조)

채권자는 금전지급을 명한 판결 등이 확정된 후(또는 집행권원 작성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등재 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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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 제68조 사유가 있는 경우도 등재 대상. 등재되면 금융기관에 통보돼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기준일 2026-08-16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70조·제71조)

쉽게 말하면

지급명령을 그냥 두면 법원이 내 통장이나 월급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절차로 곧장 넘어갑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의 이의신청입니다.

지금 서류를 받았다면 확인할 순서

봉투·서류에 찍힌 송달일을 확인하고 이의신청 마감일을 역산합니다

채권자, 청구 금액, 사건번호가 실제 본인의 채무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내 채무가 맞는지 자체가 의심스럽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검토와 별개로, 우선 이의신청부터 기한 내에 해둡니다

이미 통장이 묶였거나 가압류 통지를 함께 받았다면 가압류 대응 페이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참고. 이의신청 후에는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므로 채무 자체를 조정하고 싶다면 개인회생 중지명령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강제집행(채권압류)까지 진행됐다면 통장·급여 압류 대응 페이지에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 왜 갚을 수 없는지 자세히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고 '이의를 신청한다'는 취지만 밝혀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고, 구체적인 주장·증거는 그 소송 과정에서 준비하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다툴 방법이 있나요?

확정 후에는 추후보완 이의신청처럼 예외적인 경우(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절차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확정된 결정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 자체를 막으려면 별도의 청구이의의 소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하므로, 서류를 받은 시점에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등재 사실을 채무자의 직장에 직접 통보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금융기관 등에 통보돼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급여가 실제로 압류되는 단계까지 가면 그 명령이 회사(제3채무자)에 송달되므로 그 시점에는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지급명령도 일반 지급명령과 절차가 다른가요?

소가가 적다고 이의신청 기간이나 확정 후 효력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소액이라는 이유로 대응을 미루다가 2주가 지나면 똑같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대상이 되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한 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