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로 전화할 곳이 다릅니다
연체 초기라 채무조정을 알아보고 싶다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개인회생·파산이 나에게 맞는지, 서류는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고 싶다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이미 접수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 관할 법원 대표전화 또는 법원 통합콜센터(02-3480-1100)
추심 전화·문자가 너무 심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썼다 →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112)
쉽게 말하면
아직 법원에 안 갔으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에,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그 법원에 전화하면 됩니다.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법률구조공단(132)에 먼저 걸어도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아래 연락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미 접수한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
지금 추심 전화 때문에 힘들다
상담이 진짜 무료인지 확인하고 싶다
전화 한 통으로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걸어야 한다면
| 기관 | 전화 | 운영시간 |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것 |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평일 09:00~18:00 |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상담, 협약기관 채무조정 신청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평일 09:00~18:00(지부마다 다를 수 있음) |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서류 상담, 저소득층 무료 소송대리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는 전화·인터넷·모바일 앱으로 상담을 예약한 뒤 진행하며,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에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ccrs.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대표번호 1600-5500(해외 +82-2-6337-2000), 평일 09:00~18:00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resu.klac.or.kr)에서 신청서 자동작성 프로그램과 서식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서 장애인·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면 서류 작성 지원이 무료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 자체가 처음이라 헷갈린다면 개인회생 절차 안내와 파산·면책 절차 안내에서 신청 자격과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회생법원·지방법원 연락처
이미 개인회생·파산을 접수했거나 접수를 준비 중이라면,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어느 법원이 내 관할인지 모르겠다면 아래 표에서 지역을 먼저 찾아보세요.
| 지역 | 법원명 | 대표전화 | 홈페이지 |
|---|---|---|---|
| 서울 | 서울회생법원 | 02-530-1114 | slb.scourt.go.kr |
| 부산 | 부산회생법원 | 051-590-1114 | bsb.scourt.go.kr |
| 수원·경기남부 | 수원회생법원 | 031-210-4255 | swb.scourt.go.kr |
| 대구·경북 | 대구회생법원 | 053-757-6600 | dgb.scourt.go.kr |
| 대전·세종·충남 | 대전회생법원 | 042-470-1114 | djb.scourt.go.kr |
| 광주·전남 | 광주회생법원 | 062-239-1114 | gjb.scourt.go.kr |
| 인천 | 인천지방법원 | 032-860-1113~4 | incheon.scourt.go.kr |
| 울산 | 울산지방법원 | 052-216-8000 | ulsan.scourt.go.kr |
| 제주 | 제주지방법원 | 064-729-2000 | jeju.scourt.go.kr |
| 창원·경남 | 창원지방법원 | 055-239-2177 | changwon.scourt.go.kr |
| 전주·전북 | 전주지방법원 | 063-259-5400 | jeonju.scourt.go.kr |
참고. 표의 대표전화는 법원 안내(교환대)로 연결되며, 실제 사건 담당 재판부·회생위원 연락처는 사건번호로 안내받아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대표전화 055-239-2000(교환) 외에 민원안내 전용 055-239-2177도 운영합니다. 관할이 어느 법원인지 헷갈리면 개인회생 관할법원 찾는 법에서 주소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회생 사건 진행 상황은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사건번호·당사자명(2자 이상)을 입력해 조회할 수 있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resu.klac.or.kr)를 운영해 신청서 자동작성 프로그램과 서식을 제공하고, 서울회생법원은 별도로 'New Start 상담센터'(전화상담 02-3016-4942·4943)를 운영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온라인으로 접수·조회하려면
사건 진행상황 조회 —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사건번호·당사자명으로 확인
관할법원 확인 — 대법원 관할법원찾기에 주소를 입력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작성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채무조정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ccrs.or.kr
불법추심·불법사금융 피해라면
불법사금융 피해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 또는 경찰(112)에 신고할 수 있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는 금감원(1332→3번→6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0번)에서 신청할 수 있음
법으로 정해진 근거 보기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방법과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는 불법사금융·대부업체 추심 대응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여기 실린 전화번호와 홈페이지는 각 기관 공식 안내를 옮긴 것이며, 실제 담당자 연결이나 상담 예약 방식은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번호가 바뀐 것을 발견하면 아래 정정 요청 페이지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