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문제 해결, 4단계로 정리
1연체 여부·기간부터 확인한다. 아직 연체가 아니거나 30일 이하인지, 31~89일인지, 90일을 넘었는지에 따라 신청 가능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연체 단계별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연체 단계별 대응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소득이 정기적으로 있는지 본다. 급여·영업소득 등 계속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으면 개인파산 쪽으로 좁혀집니다.
3제도별 감면·상환기간을 비교한다. 아래 비교표와 30초 자가진단으로 방향을 좁힌 뒤, 개인회생이라면 변제금 모의 계산기로 대략적인 월 상환액을 가늠해봅니다.
4공식 기관 상담으로 확정한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관할 회생법원 상담으로 실제 신청 자격과 서류를 확인합니다. 그 뒤에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방향을 확인해볼 만합니다
매달 빚 갚느라 통장에 남는 돈이 거의 없다
독촉 전화나 문자가 계속 온다
이번 달 빚을 다음 달 빚으로 돌려막고 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래 자가진단으로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제도별 한눈에 비교
| 구분 | 주요 대상 | 감면 | 상환기간 | 신용정보 등록 |
|---|---|---|---|---|
| 신속채무조정 | 연체 30일 이하 또는 실업·질병 등 사유 | 연체이자 전액, 약정이자 30~50%↓ | 최장 10년 | 등재 없음 |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연체 31~89일 | 연체이자 전액, 약정이자 30~70%↓ | 최장 10년 | 등재 없음 |
| 개인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 | 이자 전액 + 원금 최대 70%(상각채권) | 무담보 최장 8년 |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
| 개인회생(법원) | 정기소득, 무담보 10억원·담보부 15억원 이하 | 청산가치 이상 변제 후 잔여채무 면책 | 원칙 3년(예외 5년) | 인가 후 1년 성실변제 시 해제 가능 |
| 개인파산·면책(법원) | 지급불능, 채무 한도 없음 | 재산 처분 후 잔여채무 전액 면책 | 해당 없음 | 면책 후 5년 경과 시 해제 |
쉽게 말하면
네 갈래 길 모두 목표는 같습니다 — 빚을 지금보다 적게, 짧게 갚게 해주는 것입니다. 연체가 짧을수록 이자만 깎아주고, 연체가 길거나 소득이 없을수록 원금까지 줄여주거나 아예 없애줍니다.
참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3종은 협약 금융회사와의 사적 조정이라 법적 강제력이 없고 협약기관 채무만 대상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법원 절차로 모든 채권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미칩니다. 자세한 비교는 신용회복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비교에서 확인하세요.
검색할 때 자주 섞어 쓰는 용어 구분
연체는 은행·카드사 등 금융권 채무를 약정일에 갚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체납은 세금·건강보험료·국민연금처럼 국가·공공기관에 낼 돈을 내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만 추심 절차가 달라 구분해서 알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도는 주로 어음·수표를 결제일에 막지 못한 경우에 쓰는 말로 개인의 신용대출 연체와는 결이 다릅니다. 개인이 검색할 때는 대부분 '연체'나 '체납' 쪽 정보가 맞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 다 법원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갚을 능력이 있다는 전제로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 자체가 없다는 전제로 재산을 처분한 뒤 전액 면책을 구하는 제도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